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 등록 2021.05.20 14:09:34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