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06.14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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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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