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추진

  • 등록 2021.09.30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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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중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3개 영역의 방문교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언어·문화차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주여성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1~4단계)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부모교육은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서비스이며,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부모성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 영양과 건강관리, 학교 및 가정생활지도를 가르치는 자녀양육지원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영역 등의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3개 영역의 방문교육서비스 이용 시 소득기준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경우 ‘가형’으로 구분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나형’으로 구분되어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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