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간판 행정처분 강화

  • 등록 2016.11.11 0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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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가 불법 간판설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3391건에 불과하며 이는 설치된 전체 옥외광고물의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간판 설치의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식, 부동산, 유흥, 체육,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했다.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홍성인 기자 hsi04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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