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등 총 18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특히 이복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른걸음 바른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흥시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