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등록 2016.06.23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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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첫 재판 열려

김윤식(50) 시흥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최근 아카데미 동아리에 포상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김 시장과 시청 A(49) 담당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15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시민들로 구성)에 현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아카데미 동아리 포상금은 1~3등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됐고 4~8등은 80만원씩의 부상이 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엔 김 시장의 기부행위가 이뤄지도록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 등 2명은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 성격의 부상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례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상 단체장이 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시장의 직무로 포상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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