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김병철 부장판사, 401호)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시장의 변호인 측은 “동아리 수상팀에게 제공한 시상금은 동아리 사업비로 실비변상적 사업비 명목이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법에서 금지한 부상(기부)에 해당한다 해도 법규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김윤식 시장 역시 “(사안은) 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정책 사업비 명목이었다"며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김시장은 “동아리 사업비 명목으로 수상한 팀은 70%이상을 사업비로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며 “‘미래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조례’의 포상규정을 근거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래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조례’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시장이 현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김사장이 자신의 명의가 적힌 표창을 수여했고, 부상으로 현금을 전달했다"며 "공선법에서 지자체 명의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하지만 단체장 이름으로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동아리경진대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흥시 주최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동아리경진대회가 열렸으며 이 행사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1등 3백만원, 2등 2백만원, 3등 1백만원, 4~8등은 각 80만원의 지자체 예산 총 1천만원이 제공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겐 행사를 주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우모(49)담당관은 이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