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일반산단조성 예타면제 확정

  • 등록 2016.08.31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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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 2020년 준공가능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내 일반산업단지를 비롯 첨단융복합단지와 유통단지의 조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ㆍ시흥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내 산단과 유통단지에 대해 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것.

앞서 함진규 의원은 지난 6월22일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거듭 요청한 결과, 장관으로부터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은 1년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은 지난 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물량 147만8000㎡(시흥 98만8000㎡,광명 49만㎡)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일반산업단지(100만㎡) 와 첨단융복합산업단지(66만㎡) 그리고 유통단지(33만㎡)는 오는 2020년 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특별관리지역내 훼손지복구지역으로 남겨진 개발제한구역 114만2100㎡도 지난6월30일 해제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이번 예타 면제로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산단지정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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