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벌금 150만원 구형

  • 등록 2016.11.11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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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4·13 총선 당시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홍성인 기자 hsi04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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