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형

  • 등록 2016.11.25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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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까지는 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장판사 김병철)25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10년 동안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지 않다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문구를 사용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문구를 넣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주민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해 12~올해 1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만여)’라는 허위 업적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7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성인 기자 hsi04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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