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가 복층 설치 등 건축법 위반 막는다

  • 등록 2017.05.12 11:10:47
크게보기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실시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가 건축물 신규 사용 승인 후 1층 상가에 복층(내부 중2층)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및 목감 택지지구 내 늘어나고 있는 신규 사용 승인 건물들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및 협조 요청을 하고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는 신규 건축물이 늘어나는 등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반행위를 빈번히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 사례인 ‘복층(내부 중2층) 설치 금지’ 및 ‘무단 구조변경 금지’ 등을 알리는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위반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분양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주 직접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1층 상가에 복층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철거해야 하거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며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건축과장은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는 이제 조성이 되어 가는 곳으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어 위반건축물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건축 행위 전 반드시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