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만 책임 무거운 LH 전세임대, "제도 개선 시급"

  • 등록 2025.02.12 2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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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임대 주거복지 사업 중 ‘주거취약형’이 임대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LH 주거취약형 임대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실제 입주할 주거취약계층이 부담금 50만 원만 지불하면 LH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식으로 계약상 임차인은 LH가 되고 실제 입주자는 주거취약계층으로 계약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목으로 입주자 부담금이 50만 원 에 불과해 △주택 관리 소홀 △시설 훼손 △관리비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임대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임대인 피해 사례

LH 전세임대에 입주한 일부 세입자는 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해 임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 A씨는 “입주자가 욕실 수도관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오랜 기간 방치된 물이 공실이었던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세대 천장이 전체적으로 부식돼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LH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임차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내가 전면적인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례로, 독거 입주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없어 임대인이 직접 사후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로 연결하는 책임을 임대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지만,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는 사례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단순 연체를 넘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지 않고 아예 잠적해버리는 세입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피해를 보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속만 태우는 실정이다.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택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대인 B씨는 “임차인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지 않고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빨래를 널면서 습기가 차올랐다. 결국 집안 곳곳의 벽지와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 원상복구가 필요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퇴거 시 청소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심각한 다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입주자는 기본적인 주택 청소조차 하지 않아 퇴거 후 ‘쓰레기집’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생활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음식물을 부패한 채 두는 바람에 심한 악취와 벌레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LH 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입주자의 일부 사례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인과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주거취약형’ 유형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LH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해 지급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은 피해 발생 시 LH 담당 소송팀에 공제확인서를 받아, 입주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견적서, 영수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임대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보상을 받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수리비 100만 원을 보전받기 위해 오랜 기간 LH와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신청한다고 해도 100% 지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전가된다.


임대인들은 “LH가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주택 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증금(입주자 부담금) 상향 조정 △관리비 미납 보증 제도 도입 △입주자의 시설 유지·관리 의무 강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 지원책 마련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LH가 단순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전세임대 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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