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 최대 100만 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개시

  • 등록 2025.02.28 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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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 ~ 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차례대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시흥 내 시루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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