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소각시설 집중수사

  • 등록 2020.01.04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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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1~3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소각시설 집중수사 실시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절기(1~3월)를 맞아 숯 제조시설,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

정연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2팀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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