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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19 이기는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셀프(self) 하지 말고 헬프(help) 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보건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지역주민의 금연지원을 위해 13일부터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이용자들이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유선상담·관리·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배송 등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들의 보건소 직접 방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시흥시보건소 금연클리닉(310-5833,5935) 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코로나19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금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금연 성공 율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담배와의 거리두기도 필요하다”며 비대면 금연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흡연 시 담배와 손가락이 입에 닿게 되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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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