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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등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 약 8,300명에게 운행제한 제도와 저공해조치 방법에 대해 1대1 유선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실거주지 불일치 등 우편 미도달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이익 최소화하고,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고자 시흥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12월~3월) 동안 수도권지역 운행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과 긴급·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나, 서울과 인천은 각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출입이 잦은 차량은 단속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선 안내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이고, 연락처가 등록돼있는 5등급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률을 높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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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괜찮은 원장님!"…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교육 '호평' [시흥타임즈]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분과장 김진숙)가 지난 23일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에서 ‘꽤 괜찮은 원장님!’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96명을 대상으로한 이번 교육은 조해윤 시흥시 여성보육과 보육기반팀장이 △청렴 다짐 캠페인 △2024 보육사업 주요개정사항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와 행정처분 사례 △어린이집 운영시 꼭 기억하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법령과 연계해 알기쉽게 설명하여 참여원장들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김진숙 가정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주요위반 사례와 올바른 예산집행과 운영기준 등을 현장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되었고 청렴 보육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며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보육현장에 잘 반영해 공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을 맡은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은 "영유아 감소, 유보통합“ 등으로 양육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