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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저출산 대책, 대한민국 운명 결정”

[시흥타임즈] “인구영향 평가를 통해 경기도 모든 부서의 사업과 예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설계가 시급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민주당, 시흥2)은 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 촉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미래첨단산업단지 개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협치 강화방안,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인정 및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목감1중학교 설립, 시흥시특수학급설립 등 도정과 교육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장대석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 기획조정부서에 인구정책팀 설치를 권고하고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콘트롤타워가 되는 방안, 인구영향 평가를 통해 모든 부서 사업과 예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설계, 성인지 예산처럼 저출산 고령화 인지예산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장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 촉진에 대해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경영 어려움에 처한 민간 중소병원들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공공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을‘안전망 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의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미래첨단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목감, 장현, 매화동, 매화산단, 광명역세권 등 주변도시의 일자리 욕구와 산업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방안을 질문했다.

장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이미 민간 영역에서 시작한 사회서비스업을 공공이 실시함으로 인해 공공성과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과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광역단체 출자기관이 수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직접사업 위수탁에서 연구정책개발 중심 역할과 민간과 경쟁이 아닌 공익성 높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협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에 주거, 보건, 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 추가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사무국 설치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장대석의원은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해 목감1중학교 설립은 목감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약속처럼 설립을 서두를 것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의원은 시흥시 특수학급 설립과 관련해 시흥시에 약 760명의 특수교육 대상자(유, 초중고)가 거주함에도 특수학교가 없어 인천, 안양, 안산, 부천 지역으로 통학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택지 개발 시 특수학교 용지 요청, 시흥지역 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특수학급 설립, 그림벨트 내 학교 설립 추진 방안 등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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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