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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화폐 부정유통 민·관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민·관 협동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합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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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