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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동물 학대 사건 이후 1년, 시청자가 직접 촬영장 동물 지킨다

 

(시흥타임즈)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를 오픈했다.

동모본은 미디어에서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 '까미'를 기억하고, 더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 시청자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대중에 알리고 이후 문제가 된 방송사의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변화를 끌어냈다. 동모본이 공개된 1월 19일은 '태종 이방원' 사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은 동모본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거부하고 안전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모바일,PC로 접속해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동물 관련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영상에서 동물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제보하기', 명확한 침해 정황은 아니지만 영상 속 동물이 걱정됐다면 '안부 묻기', 동물에 안전한 영상이었다면 '추천하기' 가운데 선택해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남긴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카라는 시청자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감시하고, 추후 수집된 의견과 제보를 분석해 동물에도 안전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정책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 사이트는 2020년 카라에서 국내 최초로 발행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책자 디자인을 담당했던 디자인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대표 신인아)과 공동 기획으로 진행됐다. 카라와 오늘의 풍경은 동모본 사이트를 중심으로 미디어 속 동물과 안전한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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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