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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발표 및 투자유치

 

 

(시흥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www.holoniq.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2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되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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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