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의회 김영철(더불어민주당) 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에 따르면 김영철 시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철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며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김영철 시의장은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독단적인 임시회 개최 및 시와 갈등 해소 중재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신임을 받았었다.
김 의장은 불신임 직후, “재임중 불신임 요건인 위법 부당한 직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의장선출선거는 진행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