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김영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24일 247회 임시회에서 의장보궐선거를 열어 홍원상(부의장·자유한국당) 의장직무대리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개회 당시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태경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으나, 보궐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철·이복희 의원이 퇴장해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만 남았다.
투표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후보등록 없이 12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의 찬성 표(출석 의원 기준)가 나온 의원이 선출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홍 의장직무대리가 7표, 자유한국당 장재철 의원 1표가 나와 홍 의장직무대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의장은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 모든 역량을 발휘해 시의회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의회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일도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겠다. 불통 경영자(시장을 지칭)에 대해 의회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철 전 의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는 법원이 최근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불신임안을 또 통과시켰고, 추경예산안 심의도 미뤘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보궐선거 안건을 철회하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홍 의장의 선출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은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의장 보궐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만 인용되면 의장이 2명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법률 검토를 해서 1명만 의장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불신임과 보궐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함께 인용되면 김 전 의장은 곧바로 복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달 9일 시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에 의해 불신임됐다가 같은 달 28일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의장으로 복직됐다.
그러나 의원 8명은 김 의장이 임시회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달 17일 또 다시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24~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뒤 2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 의장 등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은 지난달 22~30일 열린 245회 임시회에서 시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류했고, 김영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임시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