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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앤틀러 펀드 매니저들 서울로 집결, 한국 창업자들과 교류

글로벌 투자자들과 한국 스타트업의 만남… 앤틀러 이노베이션 포럼 서울 성황리에 개최

 

 

(시흥타임즈) 앤틀러 이노베이션 포럼(Antler Innovation Forum)이 5월 29일 수요일 여의도 IFC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 앤틀러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앤틀러의 펀드매니저 80명과 한국 창업자, 투자자 300명이 모여 인사이트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앤틀러(Antler)는 서울, 뉴욕, 런던, 베를린, 두바이 등 전 세계 30개 거점 도시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하는 운용자산(AUM)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이다. 앤틀러는 2024년 현재 12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본시장 조사기관 피치북(Pitchbook) 기준 2023년 전 세계 엔젤 및 시드 벤처 투자 집행 건수 1위를 기록했다. 

 

앤틀러 이노베이션 포럼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 인베스트서울, 아산나눔재단, 바이트댄스, 한국오라클, 서울창업허브, 구글코리아의 공식 후원을 통해 무료로 열렸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앤틀러코리아 장재희 파트너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교류를 촉진해 한국 창업 생태계의 가능성을 널리 알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포럼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날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능성에 대해 역설한 AWS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 윌 리(Will Lee)는 '국내에 수많은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80명이 넘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는 처음이다. 오늘 같은 행사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 창업 생태계에 주는 가치에 공감해 파트너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키노트 연설과 패널 디스커션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참석자들은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해 앤틀러 펀드매니저들이 직접 진행한 워크숍에 가장 큰 만족도를 표시했다. 북미, 유럽, 인도, 아시아, 중동에서 직접 펀드를 만들고 투자하는 앤틀러 펀드 매니저들이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션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창업 생태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들의 워크숍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 특별했고,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앤틀러 파트너들의 인사이트가 시장에 처음 진입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다고 평가했다. 

 

앤틀러가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써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한 의도가 참석자들의 폭 넓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앤틀러코리아는 현재 5기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글로벌을 염두에 둔 초기 스타트업 팀과 예비창업자는 웹사이트(www.antler.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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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