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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영철 시의장, "의회 정상화 위한 시민과 대화" 돌입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의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회부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안의 부당성과 추경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정의 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영철 의장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시흥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정발전을 선도해야 할 의회가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의회의 대표자로서 참담함이 앞섭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의회 앞마당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회 파행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시흥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흥시의회 정상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지난 3월9일과 4월17일 저에 대한 두 차례의 불신임의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29일과 5월18일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불신임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의장에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17일 임시회에서 문정복의원의 안타까운 의원직 사퇴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정치인가 라는 회의가 들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문정복의원의 최소한 명예를 지켜달라는 호소는 묵살되었고 제명(안)은 상정됐습니다. 문정복의원이 자진사퇴하면서 제명(안)은 폐기되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불신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본인이 의장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저에 대한 “직무의 불성실 수행, 공정성 저해 행위, 의회 품위 손상,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도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을 근거로 징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결단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배한 적이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요구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치달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1,526억 중 744억(48%)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예산은 81개 152억원이 삭감되면서 자칫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받은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각종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화동복지회관, 정왕동 어울림체육관, 경기서부융복합센터, 서해안로 확장공사 등 각종 도로사업, 오이도 역사공원 건립사업, 죽율동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토취장 도시개발 GB해제 용역 등의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 발전을 선도해야 할 시의회가 시정을 마비시키고, 발목을 잡아채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사태가 이런 극단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6월8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는 더 이상의 파행을 멈추고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정의 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며 시의원은 4년 임기의 시민들의 대리인입니다. 그 동안의 의회 파행에 질책과 비판 겸허히 받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마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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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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