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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드디어 ‘개회’

김영철 의장은 대외업무, 홍원상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으로 정리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20일, 일부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되던 시흥시의회 정례회가 어렵게 개회했다. 

정상적 정례회 일정 보단 12일 늦은 개회고 의회 파행으로 부턴 4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심의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던 시흥시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시의회는 제24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례회 회기(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해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정례회는 8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행 기간을 고려해 30일까지로 3일 연장했다. 

앞서 정례회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 8명의 보이콧으로 8일부터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을 교황선출방식(참석의원 9명중 홍원상 7표, 김태경 1표, 박선옥 1표)에 의해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김영철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홍원상 부의장이 정례회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 2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26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 8명은 김 시장과 김영철 의장에 대한 불신으로 정례회를 보이콧했으나, 최근 시가 집행되지 않은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어린이집 냉방비로 대체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자 의회 개회에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장재철 시의원은 "8명 가운데 일부 의원이 김 의장이 사회를 보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김 의장이 이번 정례회 사회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기기로 해 의회 개회에 뜻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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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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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