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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7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기준 초과 1건,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15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소음기ㆍ전조등 불법 개조 두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입건 조치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이외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불시에 야간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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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시흥시청 학교 급식인력 채용 맞손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시흥시청이 「2025년 3월 1일자 학교 급식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프로그램」운영 협업을 통해, 56명(채용인원 30명 대비, 186%)의 조리실무사 지원자를 모집했다. 조리인력 부족은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지속된 문제이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월 8명 이상을 수시 채용하였으나, 평균 5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1달 이상의 결원 대체를 채용해야 하는 등, 급식인력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는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와 손잡고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흥시 5개 권역(배곧, 은계 등) 게시대에 채용 현수막 설치, 시흥시 디지털 전광판 송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시흥시정소식(채용 소식) 배포 등 급식인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원자 교육 프로그램」은 양기관이 소통하면서, 지원자 모집부터, 직무교육, 함께하는 지원서 작성·제출까지 56명의 조리실무사 응시자를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조리실무사 등 학교 급식인력 채용이 항상 고민이었다”며, “채용인원 대비 180%이상의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