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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5월 29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날 총 3회의 교육이 열려 약 200명의 교육생이 수강을 완료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6월 24일과 7월 24일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과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현장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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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발이익 환수·특혜 시비 차단' 사전협상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여 범위와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놓고 행정 협의가 길어지거나,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협상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시흥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