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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원’

시흥시가 ‘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2일자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했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폐기물 정책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질 때 우리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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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괜찮은 원장님!"…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교육 '호평' [시흥타임즈]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분과장 김진숙)가 지난 23일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에서 ‘꽤 괜찮은 원장님!’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96명을 대상으로한 이번 교육은 조해윤 시흥시 여성보육과 보육기반팀장이 △청렴 다짐 캠페인 △2024 보육사업 주요개정사항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와 행정처분 사례 △어린이집 운영시 꼭 기억하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법령과 연계해 알기쉽게 설명하여 참여원장들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김진숙 가정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주요위반 사례와 올바른 예산집행과 운영기준 등을 현장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되었고 청렴 보육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며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보육현장에 잘 반영해 공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을 맡은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은 "영유아 감소, 유보통합“ 등으로 양육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