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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계약 30일 이내 신고

[시흥타임즈]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대상물건지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정보들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인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하면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시엔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엔 계약서를 스캔이나 촬영하여 신고하면된다.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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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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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래의 외교관’ 시흥시 청소년, 외교관 꿈 활짝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17일 외교부 청사 및 경복궁에서 시흥시 청소년 국제교류의 프로그램인 ‘I’m 외교관’을 진행했다. ‘I’m 외교관’은 외교부 청사에 방문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국에 주재하며, 외교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직 외교관의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는 3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강연자로 나선 현직 외교관은 외교관의 담당 업무,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해외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선보였다. 외교관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업을 꿈꾸는 시흥시 청소년들은 현직 외교관의 강연에 몰입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청소년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이 쏟아져 강연자의 열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강연 후에 청소년들은 외교부 청사 근처에 있는 경복궁을 탐방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경복궁 곳곳을 둘러보며, 평소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궁궐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유상선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시흥시 청소년들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