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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공공화 강화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8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2021년 제1차 시흥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시흥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올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사·학대예방경찰(APO)·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심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변경·종결 등 총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심의 중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대면 심사가 원칙이다”며 “코로나 상황 중에도 위원들께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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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