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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시의장 불신임사태 어떻게 되나.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시흥시의회 사상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또 불신임안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예상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흥시의회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김영철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하고 이를 의회에 접수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시의원들이 요구해 의회를 통과한 수정예산안 중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1억원)과 특화작물경쟁력제고시범사업비(7050만원)를 시흥시가 법률위반 가능성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242회 임시회에 등원을 거부하며 불만을 표시, 의회는 결국 파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날 김영철 시의장이 다수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독단적으로 열어 파행사태를 유발했고, 시 집행부와 시 의회 간 중재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흥시의회 의원 12명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제외한 8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회가 열려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김 의장은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미 12명 의원 중 8명이 찬성의견으로 안건을 제출한 만큼 상정 후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여론입니다. 
 
의장을 불신임 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은 지방자치법 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조항에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주장과 같이 김 의장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신임 의결 조건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장 자신이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엔 지방자치법과 행자부의 유권해석상 부의장이 이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신임의 대상이 된 의장은 제척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의안이 성립요건을 갖췄던 갖추지 못했든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상 상정시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상태여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2명 시의원 중 7명은 자유한국당, 1명은 국민의당, 4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당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김 의장의 불신임안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통과돼 억울하다면 마지막으로 '소송'을 생각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주장의 적법 여하를 떠나 다수당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 집행부, 시 의원 간 갈등은 남은 임기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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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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