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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홍보·체험 부스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일 매화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28일 정왕본생금축제에서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홍보하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ㆍ체험 부스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무원과 지킴이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안전 서비스 ▲복지서비스 ▲주민편의 서비스 ▲환경정비 활동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양말을 제작할 때 남는 원단인 양말목을 활용한 친환경 공예(컵 받침 만들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시흥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환경정비 활동, 주거취약지역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남부(정왕본동)와 북부(매화동) 2곳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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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방식 바뀐다…시흥시 개정 조례 15일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이 바뀌고, 지역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의 주민자치 참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본체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분과·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