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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루는 시흥지역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이나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apply.jobaba.net)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692, 2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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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방식 바뀐다…시흥시 개정 조례 15일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이 바뀌고, 지역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의 주민자치 참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본체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분과·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