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20.6℃
  • 구름많음서울 20.2℃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1.2℃
  • 구름많음제주 21.5℃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7.3℃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1.2℃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포토] 활짝 핀 벚꽃, 마음도 봄날

[시흥타임즈] 도심 속 거리에, 호숫가 산책길엔 완연한 봄햇살을 머금은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 따라 꽃비를 쏟아내고 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시민들의 마음엔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든다. 

시흥시 전역이 분홍과 하양이 어우러진 봄빛으로 물들었다. 시청로 벚꽃길을 비롯해 연꽃테마파크, 소래산, 물왕호수, 갯골생태공원 등 시흥의 주요 명소에는 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산책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는 시민들은 벚꽃 풍경 속에서 일상의 여유를 즐기며 봄꽃이 전하는 기쁨과 여유를 온몸으로 느낀다. 봄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도시에 시민들의 일상이 잔잔한 풍경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화사한 시흥의 벚꽃 풍경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방식 바뀐다…시흥시 개정 조례 15일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이 바뀌고, 지역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의 주민자치 참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본체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분과·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