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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10월 초에 금액을 최종 확정 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9,009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500건 약 3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조사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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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발생…시, 즉각 방역 조치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시가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나섰다. 시흥시는 최근 관내에서 말라리아 환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경로 조사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말라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환자 발생 직후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공동노출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환자 거주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라리아는 주로 5월부터 10월 사이 얼룩날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고열과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다.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지나치기 쉽다. 모기에게 물린 뒤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온이 오르면서 하천변 산책, 야외 운동,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해가 질 무렵이나 야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환자 발생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