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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할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6월 17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추가 보급했다. 

이번 장비 보급은 민원처리법상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장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준수사항, 녹음파일 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직무역량 교육과 함께 현장 고충을 수렴하는 실무 간담회도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앞서 2023년에 웨어러블 캠을 각 동에 1대씩 배부(총 22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총 8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 도입했으며, 이어 올해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총 70대를 확대 보급해 일선 민원 담당자의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특히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휴대가 간편하고 상시 착용이 가능해, 민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그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112 연계 비상벨 설치 ▲안전 가림막 설치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제한ㆍ퇴거 조치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명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장은 “예기치 못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일선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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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발생…시, 즉각 방역 조치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시가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나섰다. 시흥시는 최근 관내에서 말라리아 환자 1명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경로 조사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말라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환자 발생 직후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공동노출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환자 거주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라리아는 주로 5월부터 10월 사이 얼룩날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고열과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다.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지나치기 쉽다. 모기에게 물린 뒤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온이 오르면서 하천변 산책, 야외 운동,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해가 질 무렵이나 야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환자 발생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