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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지난 10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6월 제2차 활동에 이은 연속 프로그램으로, 연구회 소속 송미희·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평생학습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김욱중 경위가 맡아, ‘청소년 온라인 안전과 사이버 범죄 실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경위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사이버 범죄 실태’를 주제로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랜덤 채팅 범죄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의했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어디서나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 공감한다”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대출, 랜덤채팅과 같은 위험 요소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디지털 감수성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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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방식 바뀐다…시흥시 개정 조례 15일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이 바뀌고, 지역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의 주민자치 참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본체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분과·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