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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삼미시장에서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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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방식 바뀐다…시흥시 개정 조례 15일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이 바뀌고, 지역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의 주민자치 참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본체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분과·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