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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대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추진,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 양성평등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해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섰다.
 
11월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ㆍ학부모ㆍ양육자ㆍ노년층 등 약 180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각 세대가 일상에서 성평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교육은 지난 11월 5일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려 노년층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상 속 성차별 사례와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탐구하고, 양성평등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옥터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평등 실천 습관 형성’,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등을 주제로 한 참여형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11월 21일에는 옥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12월 3일에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 실천 방법과 가정 내 성평등 실천 방안 등을 다루며, 세대별 인식 차이를 줄이는 실질적 교육이 이뤄진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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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선정방식 바뀐다…시흥시 개정 조례 15일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방식이 바뀌고, 지역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의 주민자치 참여 방식도 새롭게 정비된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됐다. 위원은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와 새로 도입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본체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분과·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