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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윤석경 시의원 “경로당 주 5일 급식은 ‘선택’이 아닌 ‘기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조속한 정착과 급식도우미 급여 현실화,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17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로당 주 5일 급식은 더 잘해 주자는 정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복지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미룰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주 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정부 기조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시흥시 역시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경로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시흥시 노인 인구는 6만9,405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며, 이 중 1인 노인가구는 1만9,67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 경로당 급식은 대부분 월 10회, 주 2~3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어르신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로당에서 먹는 한 끼 식사가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일 수 있다”며 “급식이 없는 날에는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로당 급식의 부식비가 한 끼당 약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주 5일 급식 추진과 함께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사회공익활동 성격의 봉사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에 월 29만 원 수준의 급여는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조건”이라며 “조리와 배식, 설거지, 청소까지 경로당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인건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도우미가 그만두면 급식이 중단되고, 경로당이 닫히며,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필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로당이 단순히 TV를 보고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주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시범사업이 아닌 상시·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것.
둘째, 급식도우미 급여를 최소한의 시급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교통비·위생수당 등 지원을 검토할 것.
셋째,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반영해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넷째, 경로당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확대해 어르신 건강과 미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경로당 327개소 운영비로 3억9,240만 원, 시흥형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8억2,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이제는 어르신 복지를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가능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책임지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시흥의 어르신들이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당연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주 5일 급식 정착과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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