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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개발이익 환수·특혜 시비 차단'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기여 산정 기준·협상 절차 마련… 하반기 운영지침 확정 및 조례 제정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여 범위와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놓고 행정 협의가 길어지거나,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협상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시흥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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