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정착물이 포함된다. 다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 항목은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한다.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eum.go.kr)’에서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41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줄이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과 문의는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4)에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