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도로 확장공사로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우려됐던 시흥 계수초등학교의 집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계수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949년 개교한 계수초등학교는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다. 최근 인근 지역 재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현재는 60여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관련기사: [르포] "신도시 옆 소멸 위기 학교…시흥 계수초의 존재 이유"]
그러나 학교 앞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도로 확장 이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기존 통학로 역시 교통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LH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대했다. 학교 안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숲 가꾸기 시범학교인 계수초 측은 수목 훼손을 우려했다.
통학로 문제도 쉽지 않았다. 기존 통학로는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신호등 설치 시 교통 혼잡과 추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시흥시와 시흥경찰서도 대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지난 6월 초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그 결과 두 가지 핵심 대안이 마련됐다.
우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음림은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된다. 이는 광역 상수도관 파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딱딱한 벽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학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지름길 통학로 대신 보행자 도로와 분리 펜스를 갖춘 신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7월 안에 신규 통학로 예정지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매트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등 긴급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보도 조성,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등 추가 안전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발씩 양보해 마련한 사회적 합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우려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경찰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답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역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