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집중 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2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4건 ▲식품 취급 기준 위반 3건 등이다.
한 업체는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다르게 표시한 사례다.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해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알리고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