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흥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은 755만9천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이다.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된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가구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청약 당첨자와 분양권 소유자, 유사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