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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집중 단속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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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의 일상 사진에 담다…‘정을 나누는 사진전’ [시흥타임즈] 시흥시목감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0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 1층 연갤러리에서 ‘2026년 북향민과 함께하는 제6회 정을 나누는 사진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북한이탈주민과 가족들이 사진을 통해 일상과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북향민과 가족 21명이 참여해 총 38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작품 8점이 선정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최동식 의원과 시흥시의회 양범진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이만근 회장과 자문위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 수상자는 연꽃테마파크에서 촬영한 오리 다섯 마리 사진을 소개하며 “우리 가족도 5명이라 가족들이 생각나 출품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족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최동식 의원은 “앞으로는 ‘북향민’이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관장은 “북향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