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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항목 추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 전환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법적 명칭이 반영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된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도 강화하게 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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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의 일상 사진에 담다…‘정을 나누는 사진전’ [시흥타임즈] 시흥시목감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0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 1층 연갤러리에서 ‘2026년 북향민과 함께하는 제6회 정을 나누는 사진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북한이탈주민과 가족들이 사진을 통해 일상과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북향민과 가족 21명이 참여해 총 38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작품 8점이 선정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최동식 의원과 시흥시의회 양범진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이만근 회장과 자문위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 수상자는 연꽃테마파크에서 촬영한 오리 다섯 마리 사진을 소개하며 “우리 가족도 5명이라 가족들이 생각나 출품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족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최동식 의원은 “앞으로는 ‘북향민’이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관장은 “북향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