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감사원 지적, 결국 수사기관으로…시흥YMCA 시흥시 관련 4건 고발

시흥YMCA , 시민들과 공정수사 촉구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


[시흥타임즈] 감사원이 시흥시 정기감사에서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의 107억 원 상당 특혜와 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 적용 등을 지적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거북섬 107억 특혜·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감사원, 시흥시 개발행정 무더기 지적)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적한 ▲74억5천여만 원 상당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누락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107억3천만 원 상당 특혜 ▲은행2지구 용적률 완화 부적정 ▲배곧대교 관련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미신청 등 4건에 대해 시흥시장과 관련 결정권자·당사자 등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흥YMCA는 이들 사안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번 고발이 공무원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단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행정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투명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YMCA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행정처리가 단순한 업무 착오나 해석 차이였는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고의성이나 외압·묵인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취지”라며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과정과 업무 처리 과정이 투명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흥YMCA는 특히 시가 지난 8월 26일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사안을 절차상 미비나 해석상의 문제로 설명한 데 대해 “그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거북섬 사업에서 감사원이 107억3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지적한 데다 관광숙박시설 범위 변경 이후 관련 회사가 전체 275실 가운데 186실을 분양해 82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은행2지구에서는 총 396호를 추가 분양할 수 있는 규모의 용적률이 더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을 들어 행정 판단의 배경과 고의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년 넘게 부과되지 않은 과정이 단순한 인수인계 누락인지, 배곧대교 사업을 담당했던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 업무를 취급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흥YMCA는 “감사원이 신분상 조치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성역 없이 관련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흥시장에게 행정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시정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시흥YMCA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앞서 지난 8월 26일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입주 4년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LH 벌점은 ‘0건’ [시흥타임즈] 입주한 지 4년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6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지만,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부과된 LH 벌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현재까지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및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약 1년 동안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등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신혼희망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