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감사원이 시흥시 정기감사에서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의 107억 원 상당 특혜와 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 적용 등을 지적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거북섬 107억 특혜·은행2지구 용적률 과다…감사원, 시흥시 개발행정 무더기 지적)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적한 ▲74억5천여만 원 상당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누락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107억3천만 원 상당 특혜 ▲은행2지구 용적률 완화 부적정 ▲배곧대교 관련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미신청 등 4건에 대해 시흥시장과 관련 결정권자·당사자 등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흥YMCA는 이들 사안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번 고발이 공무원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단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행정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투명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YMCA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행정처리가 단순한 업무 착오나 해석 차이였는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고의성이나 외압·묵인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취지”라며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과정과 업무 처리 과정이 투명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흥YMCA는 특히 시가 지난 8월 26일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사안을 절차상 미비나 해석상의 문제로 설명한 데 대해 “그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거북섬 사업에서 감사원이 107억3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지적한 데다 관광숙박시설 범위 변경 이후 관련 회사가 전체 275실 가운데 186실을 분양해 82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은행2지구에서는 총 396호를 추가 분양할 수 있는 규모의 용적률이 더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을 들어 행정 판단의 배경과 고의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년 넘게 부과되지 않은 과정이 단순한 인수인계 누락인지, 배곧대교 사업을 담당했던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 업무를 취급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흥YMCA는 “감사원이 신분상 조치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성역 없이 관련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흥시장에게 행정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시정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시흥YMCA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앞서 지난 8월 26일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