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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성 처벌 대신 성구매 수요 차단”…수원 시민사회,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시흥타임즈] 수원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성착취 산업 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은 지난 14일 수원역 로데오문화광장에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기자회견 in 수원’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성구매 수요 차단 ▲성구매자 처벌 강화 ▲알선업자와 플랫폼 등 성착취 산업 구조에 대한 책임 강화 ▲피해자 인권과 안전을 중심에 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성매매 산업 키우는 여성 처벌 멈춰라”, “성구매 수요 차단”, “성매매 산업 강력 규제” 등의 구호와 손팻말이 이어졌다.

김지원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온라인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산업이 확대됐지만 현행법은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이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면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여성이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놓이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착취 구조에 가담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해 연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성매매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이 아닌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책의 중심을 여성 처벌에서 성구매 수요 차단과 알선·착취 구조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여성인권돋음은 또 지난 8월 25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수원여성인권돋음 측은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는 수요자와 알선·착취 구조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전국 여성인권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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