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가칭)「시흥시 청년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경 의원을 비롯해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 관계자,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활동가,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청년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보고, 청년 소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지역에 흩어진 청년 활동공간을 발굴·연결해 청년들의 교류와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청년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